• 2025. 4. 24.

    by. head17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중인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 주어, 3년 후에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들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져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 대상

    연령, 가구 소득, 소득 기준 3가지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근로 요건: 현재 근로 중이며 월 근로 소득 사업 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가수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발생 월 50만 원 초과 ~월 250만 원 이하
    지원액 매월 30만 원 매월 10만 원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러 가기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총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제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차상위 초과의 청년은 매월 10만 원, 차상위 이하 및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매월 30만 원이 적립됩니다.

    구분  본인 저축액 정부 지원금 총 수령액
    차상위 초과 360만 원 360만 원 720만 원
    차상위 이하 360만 원 1,080만 원 1,440만 원
    생계급여 수급자 360만 원 1,080만 원 1,440만 원
    근로활동 미이행 시 360만 원 0 360만 원
    교육 미이수 시 360만 원 0 360만 원

    ※ 지원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만기 시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6일(금)
    • 오프라인(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 후 자산형성 지원 사업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 근로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증빙서류
    •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유의사항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 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과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중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만 반환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접속하여 '선정결과조회' 메뉴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도 안내되며, 선정된 경우 안내된 기한 내에 지정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청 결과 확인 및 계좌 개설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게좌신청

     

    ※ 문의처 안내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주 하는 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Q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내에서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기존에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중도 해지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부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 저축액만 반환됩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일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립역량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A3. 자립역량교육은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총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이수는 만기 시 정부 지원금 수령 조건 중 하나입니다.